

1.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원칙 및 보유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 등 관련 규정 위반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상 Issue
2. 개정 상법에 따라 2026.3.5. 전 취득 자기주식(보유분 : 매도자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정산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세무상 Issue
3.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시 매도자는 반드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세무상 Issue
4. 자기주식 보유시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감하여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세무상 Issue
5.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1호 및 제342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을 기존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시 자기주식의 취득 및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처분하는 경우 회사 및 취득주주들에 대한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 Issue
6. 개정 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3.6.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6 개월 이내에 소각시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 Issue
7.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과 상관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 보상목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기주식의 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보유주식의 사용기한에 대한 상법상의 Issue
8. 회사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상관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기주식의 보유가 가능
한 지 여부 및 보유주식의 사용기한에 대한 상법상 Issue
9.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흡수합병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주 식을 이전하기 위해 자기주식의 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와 보유
주식의 사용기한 및 포괄적 교환거래 등의 취소시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 등에 대 한 상법상 Issue
10.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해석에 대한 상법상의 Issue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시의 Issue

